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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모집

정원내 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전형

  • 고교 학생부(검정고시) 성적 반영

정원외 전형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특별전형

  • 전문대학, 일반대학교(4년제) 졸업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일반대학교(4년제) 2년 이상 수료자 (전문대학 졸업 학력인정)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해당자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 국내 대학 졸업자만 인정)
  • [간호학과만 해당] 취득이수학점에 따라 가산점수 부여(최대 10점 까지)
취득 이수학점에따른 가산점수
취득이수학점 85점 이하 86~125학점 126학점 이상
가산점수 0 5 10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 최종수정일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