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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차

최초 합격자 발표

최초 합격자 발표 일자
수시1차 2024.10.25(금) 오후 2시 예정

각 전형별 지원자 미달 시 다른 전형(일반고/특성화고/대학자체)에서 충원합니다.
정원 외 미달인원은 다음 모집 시 기존 동일전형에서 모집합니다.

충원 합격자 발표

충원 합격자 발표 안내
대상 수시 1차, 2차모집 예비 합격자
일시 2024.12.19(목) ~ 2024.12.30(월) 21시까지
방법 수시 1, 2차 합격자 중 미등록자 및 환불자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 성적순으로 학과 자체 개인별 전화/문자 통지
유의사항
  • 연락이 3회 이상 불가할 경우(문자메시지 포함) 등록포기 처리합니다.
  • 학과에 따라 연락 날짜 및 시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충원합격에 관한 통화내용은 녹음하며, 추 후 분쟁 발생 시 관련 자료로 사용합니다.
  •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전화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므로
    입학원서 작성 시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등록

합격자 등록 안내
예치금 등록 납부 대상 수시모집 합격자
납부 기간  2024.12.16(월) ~ 12.18(수)
납부 장소 부산은행 전국 지점
예치 금액 300,000원
최종 등록 납부 대상 수시모집 예치금 등록자 및 정시모집 합격자
납부 기간  2025.02.10(월) ~ 02.12(수)
납부 장소 부산은행 전국 지점,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록 금액 등록금 고지서에 표기된 금액
유의사항
  • 보훈대상자 및 새터민일 경우라도 예치금은 납부하셔야 하며, 최종등록금 납부기간에 보훈대상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유공자 본인),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및 손자녀)를 새터민'학력인정증명서'(교육청), '북한이탈주민확인등록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구청)를 지참하여 부산보건대학교 학생복지과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증명서 '제출처'는 반드시 '부산보건대학교'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시모집 합격자는 반드시 예치금 납부 후 최종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치금 및 최종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등록금은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
  • 등록금고지서 금액이 '0'원이더라도  전액장학대상자 등록신청  또는 은행수납을 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 수시 충원 기간 내 합격 여부 등을 지원 대학에 수시로 확인하여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문의 : 입학처 ☎ 1899-1811  |  경리과 ☎051-200-3205, 3335, 3355  |  학생복지과 ☎ 051-200-3496, 3498

신입생 등록금 (2025학년도 예정)

신입생 등록금 (2020학년도 기준)
2025학년도 모집학과명 입학금 등록금(한 학기)
드론융합부사관과, 유아교육과(3년제), 특수재활과(3년제) 0원 2,999,500원
호텔·바리스타과, 항공광광과, 커피&디저트카페창업과 3,129,500원
반려동물보건과, 글로벌뷰티계열(3년제), 응급구조과(3년제),
작업치료과(3년제), 치위생과(3년제), 물리치료과(3년제), 간호학과(4년제)
3,319,500원
광고콘텐츠디자인과, 실용음악과(3년제),
호텔제과제빵과(3년제), 디저트&서양조리과, 스포츠재활과,
디지털헬스케어과(3년제)
3,299,500원
사회복지과 3,069,500원

예치금 및 등록금 환불

예치금 및 등록금 환불 안내
예치금 환불기간 2024.12.19(목) ~ 2024.12.30(월)
등록금 환불기간 2025.02.13(목) ~ 02.28(금)
신청방법
  • 직접방문
    - 구비서류 준비,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여 등록포기각서(부산보건대학교 소정양식)를 작성
  • 온라인신청
    - 부산보건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환불신청  메뉴에서 신청
직접 방문시 구비 서류
  • 지원자와 보호자의 신분증, 도장 지참(등록포기각서 작성 시 필요)
  • 보호자 또는 본인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등록(예치금 납부 포함)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 예치금 및 등록금 환불은 등록포기 처리 후 기재한 계좌로 송금되며, 최종 처리까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신청 중 본인인증 불가 시 입학한내 홈페이지 -> 자료실 -> 등록포기각서 공지를 확인 바랍니다.
  • 등록기간 내에 납부한 등록금의 환불은 반환기일(학기 개시일)까지는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 이후 포기자는 교육부령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입학전형료 비례 환불」
    • 법 제 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 안내
      1) 전형료 과오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의 경우 전형료 전액, 천재지변 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사망한 경우
        : 전형료 전액
      2) 단계적 입학전형에서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일부 전형료

    •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지원자가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한다.
  • 문의 : 입학처 ☎ 1899-1811  |  경리과 ☎ 051-200-3205, 3335, 3355
  • 최종수정일 2024.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