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1학기 정부보조 학자금 융자 안내 <신입생> 2011-1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신입생-수시,정시1차)
대출자격 |
든든 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기간 |
- 2011. 1. 7(금) ~ 1. 20(목) (09:00~22:00)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신청완료 및 서류제출해야 함) |
학점기준 |
- 수능 : 언어,수리,외국어,기타영역 중 2개이상 6등급이상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 6등급이상 - 검정고시 합격증 |
- 성적기준 적용 제외 |
가구 소득분위 |
- 수급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다자녀가구의 셋째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가능) |
- 소득분위 8~10분위 |
연령제한 |
-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
- 신청 당시 만 55세 이하 |
신용기준 |
- 신용조건 없음 |
- 재단이 요구하는 신용조건 충족하는 학생 |
대출범위 및 한도 |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
- 등록금+생활비 |
대출금리 및 기간 |
- 변동금리(교과부장관이 결정) - 대출취급 시점부터 상환기준이상의 소득 발생하여 상환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시까지 |
- 금리 : 2010-2학기 기준 연 5.2%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
▣ 신청자격조건 (신입생은 무조건 든든학자금대출) ▣ 신청절차 : 학생 본인이 국민,농협,부산,우리 은행 중 1곳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한국장학재단(http://www.studentloan.go.kr/)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학자금대출신청클릭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및 출력→신청서, 서약서 및 증빙서류 학교 학생복지과 제출
▣ 서류신청 및 제출시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학생본인이 입력한 학자금대출신청서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신청이 무효처리 됨
- 서류는 등록기간 7일 이전에 제출해야만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이 가능해짐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 불가능,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11-1학기 기준 신입생 중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는 이자지원 없음
▣ 증빙서류제출 : 2011. 1. 7 (금) ~ 1. 20 (목) (09:00~17:00, 토․일․공휴일제외)
제출대상 |
신규이용자 |
기이용자 |
공통 |
- 학자금대출신청서 |
제출서류없음 (단,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이용자와 동일)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없음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 경우 |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도 동일)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 제출서류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해당자 |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셋째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장애우(본인) |
-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
▣ 대출대상자 선발결과 확인 (학생의 가구소득 및 성적, 신용평가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국가장학기금(http://www.studentloan.go.kr)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대출승인이면 대출실행 가능
▣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2011. 1. 26(수) ~ 1. 28(금)까지
- 한국장학재단(http://www.studentloan.go.kr/) 마이페이지에서 인터넷 약정 및 대출금지급신청 클릭(09:00~17:00)
-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조건
- 이중수혜금지 : 농어촌무이자융자 수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수혜자는 이중으로 수혜 할
수 없음. (※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단,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학자금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666-511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동주대학 학생복지과 : ☎ 051-200-3496, 3498, 3384 (운영시간 : 평일 09:00~14:00, 토․일․공휴일 제외)
학 생 복 지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