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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새터민 전형 서류 안내

 입시홍보처 2020.09.08 10:26 959

2021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새터민 전형 서류 안내

 

◆ 단순유학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지원 불가

- 국내고교졸업자의 경우, 대학자체기준전형(코드 03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으로 지원 가능

- 외국고교졸업자의 경우, 대학자체기준전형(코드 04 : 외국의 고교 졸업자)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① 외국의 고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② 출입국사실증명서

 

 

◆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재외국민

- 정의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초·중·고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지원 가능

- 제출서류

     ① 국내 최종학력 생활기록부

     ② 외국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④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정의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제출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⑤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⑧ 예금잔고증명서(2천만원 이상)

 

3.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제7호)

- 정의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를 허가받은 결혼 이주민

- 제출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초·중·고 재학증명서

     ③ 초·중·고 성적증명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⑥ 신분증 사본(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⑦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⑧ 예금잔고증명서(2천만원 이상)

 

4.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형 제2조제2항제6호)

- 제출서류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미제출 시, 장학금 수혜 불가)

     ③ 학력확인서

 

※ 해외발급 서류(아포티스유 확인서(Apostile Convention), 영사확인 서류 등)도 반드시 원서접수 시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