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공지사항

대입입학지원위반 및 이중등록금지 공지

 입시홍보처 2010.07.29 14:38 1617

<대입입학지원위반 및 이중등록금지 공지>

▶ 수시모집에 합격(최초합격자,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후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예치금 등록을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전형 종료 후 3월1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되어 있어야만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형이 종료된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 상황을 전산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한 후라도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또는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학교, 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전공대학(백석예술대학, 국제예술대학,
정화예술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대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