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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재외국민, 외국인 및 새터민 전형 서류 안내

 입학처 2025.07.02 15:54 37

◎ 단순유학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불가

  - 국내고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자체특별전형 기준(코드 03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으로 지원 가능

  - 외국고교 졸업자의 경우, 대학자체특별전형 기준(코드 04 : 외국의 고교 졸업자)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① 외국의 고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② 출입국사실증명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재외국민

  - 정의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고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지원 가능

  - 제출서류

   ① 국내 최종학력 생활기록부

   ② 외국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원

   ④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정의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제출서류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②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③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⑤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⑦ 출입국사실증명원

   ⑧ 예금잔고증명서(2천만원 이상)

 

 3.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정의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를 허가받은 

     결혼 이주민

  - 제출서류

   ① ··고 졸업(예정)증명서

   ② ··고 성적증명서

   ③ 출입국사실증명원

   ④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⑤ 신분증 사본(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외국인일 경우)

   ⑦ 예금잔고증명서(2천만원 이상)(외국인일 경우)

 

 4.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제출서류

   ①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미제출 시 장학금 수혜 불가

   ③ 학력확인서(해당자만)

  

해외발급서류(아포티스유(Apostile Convention), 영사확인서류 등)도 반드시 원서접수 시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