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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새터민 전형 서류 안내

 입학처 2021.09.14 14:08 1465

 

              2022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새터민 전형 서류 안내

 

 

단순유학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지원 불가

- 국내고교졸업자의 경우, 대학자체기준전형(코드 03 :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으로 지원 가능

- 외국고교졸업자의 경우, 대학자체기준전형(코드 04 : 외국의 고교 졸업자)으로 지원 가능

- 제출서류

외국의 고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1. 재외국민

- 정의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일시체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고의 모든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지원 가능

- 제출서류

국내 최종학력 생활기록부

외국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

- 정의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 제출서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출입국사실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2천만원 이상)

 

3.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7)

- 정의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를 허가받은 결혼 이주민

- 제출서류

··고 졸업(예정)증명서

··고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신분증 사본(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외국인일 경우)

예금잔고증명서(2천만원 이상)(외국인일 경우)

 

4.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형 제2조제2항제6)

- 제출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미제출 시, 장학금 수혜 불가)

학력확인서(해당자만)

 

 

해외발급 서류(아포티스유 확인서(Apostile Convention), 영사확인 서류 등)도 반드시 원서접수 시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번역공증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시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