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무이자 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2012-1학기 농어촌 무이자 학자금융자 안내
1. 신청기간 : 2012. 1. 3(화) ∼ 1. 13(금) 까지
2.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증빙서류 학교 학생복지과로 제출
3. 신청자격 : 신입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순 위 |
적 용 대 상 자 |
1순위 |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우 학생 ㅇ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인 대학생(학부모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 |
2순위 |
ㅇ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
비 고 |
ㅇ 특별추천자의 경우에는 상기의 순위와 상관없이 최후순위 적용 |
4. 제출서류 : 학생복지과 제출 (2012. 1. 3(화) ∼ 1. 13(금))
구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융자신청서(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 관계 미확인시 제출 |
추가서류 |
①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② 농어업종사확인서 등 ③ 기초수급자증명서 ④ 차상위증명서 ⑤ 장애인증명서 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읍면이 아닌 경우) |
○ 공통 및 추가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가능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동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부담경감, 자활근로, 우선돌봄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사본 |
|
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
행방불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류 |
○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 5. 신청 시 유의사항 (신입생은 선등록 후 대출금 지원)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
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대학교 입력)
○ 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은 학생복지과에 제출
○ 신청하는 학생의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에『세대주』 로 등록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일괄전산조회), 그 외의 경우에는,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를 제출
○ 학생이 온라인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 입력내용 오류 또는 누락 시 수정불가
○ 불가피하게 학교를 방문하여 서류제출 할 수 없는 경우, 학생복지과(☎051-200-3498)로 전화 후 우편(등기)으로 제출.
※ 학교주소 : (604-715)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산 15-1 동주대학 학생복지과
○ 기타 궁금한 사항은 http://www.kosaf.go.kr 공지사항 확인 요망.
6.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범위내 신청액 전액 (지급예정일 : 2/6~10)
7. 신청제한
○ 대출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융자 포함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을 연체중인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등록 전 대출 후 대학 미등록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대출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
해당부처 |
관리기관 |
해당사업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학자금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장학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
국방부 |
국군복지단 |
군인대학학자금 |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근로자학자금 |
근로복지공단 |
산재근로자및자녀대학학자금융자 |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학자금대부 |
기타 |
농협문화복지재단 |
대학생(학부) 장학금 |
농어촌희망재단 |
8. 상환조건 :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 (월별)
동주대학교 교학처 학생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