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Menu

공지사항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수정)

 학생복지과 2012.01.09 17:02 1630







2005학년도 1학기 정부보조 학자금 융자 안내 <신입생>





2012-1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수시,정시1차)






신청자격조건 (든든학자금만 가능, 든든학자금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이자지원없음) 가능)











































대출자격



든든 학자금(취업후상환)



일반 학자금(졸업후상환)



신청기간



- 12.01.11(수) ~ 01.20(금) (09:00~24:00)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최소 6일 이전신청완료 및 서류제출해야 함)



학점기준



- 성적기준 없음



가구


소득분위



- 수급자 및 소득분위 1~7분위


(다자녀가구 셋째이후 학생-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소득분위 8~10분위



연령제한



-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



- 신청 당시 만 55세 이하



신용기준



- 재단이 요구하는 신용조건 충족하는 학생



대출범위


및 한도



- 소요액 전액(개인별 한도 없음)



- 등록금+생활비



대출금리


및 기간



- 변동금리(교과부장관이 결정)


- 대출취급 시점 이후 상환기준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개시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까지



- 금리 : 3.9%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신청절차 : 학생 본인이 국민,농협,부산,우리 은행 중 1곳 은행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학자금대출신청클릭→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및 출력→신청서 및 증빙서류 한국장학재단 팩스제출






서류신청 및 제출시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시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 학생본인이 입력한 학자금대출신청서를 기초로 대출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인터넷 신청이 무효처리 됨



- 서류제출은 등록기간 6일 이전에 제출해야만 대출승인이 되어 대출이 가능해짐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 불가능,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서류제출 : 재단 팩스(02-3419-8800) 제출, 12.01.11(수)~01.20(금)(운영시간:평일09:00~18:00,토․일․공휴일제외)








































제출대상



신규이용자



기이용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제출서류없음


(단, 가족사항


 변동 시 신규


이용자와 동일)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셋째이후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권자(본인)



- 학생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우(본인)



- 학생의 장애인 증명서(인터넷발급가능)







대출대상자 선발결과 확인 (학생의 가구소득 및 성적, 신용평가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대출승인이면 대출실행 가능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 12. 01. 25(수) ~ 01. 27(금)까지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마이페이지에서 인터넷약정 및 대출금지급신청클릭(09:00~17:00)



-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대출조건



- 이중수혜금지 : 농어촌무이자융자 수혜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이자부 대여 수혜자,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여 수혜자,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대출 수혜자는 이중으로 수혜 할



 수 없음. (※ 이중수혜를 받을 경우, 향후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 (단,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학자금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 1666-5114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동주대학교 학생복지과 : ☎ 051-200-3496, 3498, 3384 (운영시간 : 평일 09:00~14:00, 토․일․공휴일 제외)









교 학 처   학 생 복 지 과